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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컬럼&가십

드디어 2007년 구글의 만우절 서비스가 공개되었다. 서비스는 지메일(GMail)이라 불리우는 구글메일. 만우절 서비스는 바로 지메일 페이지(GMail Paper)라는 서비스로, 메일을 프린트해서 무료로 배송해준다는 콘셉트다.

도움말을 참고하면,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면 고화질로 인화해서 보내준다고 한다. 부수에 제한이 없다고 하니 10만부도 가능할 것 같다.

2007년 구글 만우절

개인정책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나온다.

As you may have guessed, Gmail Paper is not a real product or feature of Gmail. No, we don’t plan on sending you boxes and boxes of your email in hard copy form.

2006년 만우절에는 많은 블로거들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했는데, 올해는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이다.

구글 TiSPUpdate.

eruhkim님이 두번째 만우절 장난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이름하여, Google TiSP.

이 만우절을 위한 서비스는 보도자료, FAQ 등도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이전에 공개된 지메일 페이퍼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다.

Google TiSP 다이아그램

Google TiSP는 화장실 변기에 광케이블을 설치해서 인터넷을 한다는 내용이지만, 스펙 상으로는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지메일 페이퍼보다 100배 멋지다~!

RIA(Rich Internet Application)이라는 용어는 광고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인터넷 초창기 때는 회선이 느렸기 때문에 텍스트 위주의 홈페이지가 주를 이루었지만, 광고에서 만큼은 모션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선두적인 광고 에이젼시들은 움직이는 광고물을 제작했고, 그 때 적당한 용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 RIA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하겠지만, 이 용어는 플래쉬의 개발사인 매크로미디어(현재 어도비에 인수됐다)가 만든 용어이고, 현재 RIA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광고에서는 리치 미디어(Rich Media)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아무튼, 현재의 RIA는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웹서비스를 지칭한다. 어떤 것이 RIA냐 하는 논쟁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링크를 클릭했을 경우 다른 화면이 나오지 않는 서비스를 RIA라고 말한다.

RIA라는 말이 매크로미디어에서 나온 이후, 시맨틱웹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서비스로서의 차세대 웹을 말하면서 어떤 형태로 진화될 것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구글 맵이 나오기 전까지는 플래쉬가 Ajax보다 앞서있었다. 그 이유는 몇가지가 있다.

우선, 플래쉬는 전세계 대부분의 컴퓨터에 깔려있고, 플랫폼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매우 편하다. 게다가 멋지기까지 하다. 또하나의 장점은 괜찮은 언어(엑션 스크립트)를 지원하고, 괜찮은 성능의 디버거를 제공하며, 많은 디자이너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Ajax와 비교해서 우월한 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지만, 현재 RIA 도구로 Ajax는 플래쉬를 넘어서는 지지를 받고 있다. Ajax로 웹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발자들은 Ajax를 배우기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똑같은 서비스를 플래쉬로 더 멋지게 제작한다 할지라도 Ajax로 하찮게 제작할 경우 사용자는 더 많은 찬사를 보내기도 한다. 게다가 포탈같은 서비스 전문 업체들은 플래시를 완전히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구글만 놓고 본다면, 구글 서비스에서 플래쉬가 사용되는 곳은 비디오 플래이어와 구글 파이넨스의 차트 부분 밖에 없다. 나머지는 Ajax를 사용하고 있다. 구글이 플래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도 정책적인 부분일 것이다. 구글의 기술정책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는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는다. 구글 대부분의 서비스는 모두 자체제작된 것들이고, 따라서 어이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서비스를 내놓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구글 파이넨스의 차트는 플래쉬를 사용한다

구글의 Ajax 지원 이후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Ajax를 따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야후는 자사의 이메일 서비스를 Ajax를 이용해서 아웃룩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었다.(이것도 플래쉬로 만들었다면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 플래쉬를 제치고 Ajax가 선두에 서게 되었는지 팔글에서도 알 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몇가지 예제를 통해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Flash vs Ajax (Maps, Cart and OS)

* Google Maps (http://maps.google.com)
* Flash Earth (http://www.flashearth.com/)

* swiffCart (https://www.swiffcart.com/)
* highfdvd (http://www.hidefdvd.com/)

* eyeos.org (http://eyeos.org/demo/desktop.php)
* snowMaker (http://www.withsnow.net/)

* Lanzlo Mail (http://www.laszlomail.com/lzmail/)
* Yahoo Meta Beta (http://mail.yahoo.com/)

최근 구글에 나오는 성인 키워드로 인해서 몇몇 블로그들의 유입량이 크게 늘었다. 그 이유는 연일 검색엔진에서 불거지는 성인 인증이 구글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기사 때문이다. 성인 웹사이트건 저작물이건 아니면 개인 초상권 침해이건 간에 이 문제는 과연 불법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사전에 검열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현재 온라인에서 불법 콘텐츠를 가리는 일은 정통부에서 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고, 정통부는 부인하겠지만, 그 둘은 형제 관계와 다를바 없다. 최근 불거져 나온 성인물 노출에 대한 대안도 정보통신부가 주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음란물의 판단을 정통부가 한다는 이야기다.

다음은 UCC 음란물과 관련된 정보통신부의 공식 입장이다.

UCC 이용이 크게 늘면서, 정부는 이를 통해 음란콘텐츠 등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심의를 강화하였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300여건을 심의, 거의 대부분에 시정요구를 했으며, 올해 1월에는 윤리위원회에 UCC 전담팀을 신설함.

앞으로도, 4월중에 UCC 관련 세미나를 여는 것을 비롯해 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통시키면 관련 법률(형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등 심의 강화와 홍보에 더욱 주력할 방침.

문제는 음란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쉽지가 않다는 점이다. 어떤 것은 성인만 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성인이라고 해도 볼 수가 없다. 마광수 교수의 사건도 대법원에 가서야 판결이 났고, 그마져도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는 이도 많았다. 무엇이 음란물의 판단 기준이 되는가?

정부의 접속 차단시 노출되는 페이지

정보통신부는 성인 사이트에 몇가지 제제장치를 갖고 있다. 만약, 한국에서 성인사이트를 운영한다면 서버 관리회사에 공문이 날라오고, 그 공문은 웹마스터에게 전달된다. 자신 삭제하지 않으면 서버 관리회사에 의해 인터넷 접속이 끊겨 버린다. 한국에서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사법처리를 가장 빨리 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성인물에 대한 합법성을 따지는 일은 엄밀히 말하자면 정통부 관할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문화관광부 소관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TV나 라디오가 아닌 인터넷이나 모바일 부문에서의 합법성 여부는 정보통신부에서 다루어진다. 문화관광부에서 성인 합법 판정을 받은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서비스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개인이나 사업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

다소 복잡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현재의 인터넷은 중국의 검열과 다를바 없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접속 자체를 차단해 버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한국에서 수천개의 웹사이트 접속을 막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트가 불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판단 기준이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검열과 충돌되는 인간의 가치는 바로 표현의 자유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성인물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서 항상 후자가 승리했다. 이것은 인간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수정헌법 제1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성인물을 청소년에게 노출하는 것은 국가를 불문하고 불법일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마져 침해를 한다면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포탈사이트의 성인 인증이나 해외 웹사이트의 접속 차단 등의 일을 행정부에만 맞겨 놓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일까?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일주일도 안되서 대책을 만들어내는 정보통신부의 능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P.S.
정보통신부는 성인 웹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이용한 성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구글이 그런 식의 검열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구글에 개인정보를 넘겨주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성인 인증 자체와 개인 정보는 뗄레야 뗄 수 없느 관계라는 점이다.

구글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묻는다면, 구글의 서비스가 공정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적어도 한국에서라면 이 말은 상당한 진실을 담고 있다. 한국의 포탈들은 몇개의 키워드에 자사의 서비스를 최상위에 올려놓고 있다. 그리고, 검색의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서 검색 결과를 조작한다고 믿고 있다.

구글의 검색엔진엔 많은 기능이 추가되고 있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번역엔진과도 연동되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아이비엠”으로 검색하면 IBM 웹사이트가 검색된다. IBM은 자사의 상표를 영문 이니셜로 사용하고 있고, 아이비엠이라는 한글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computer와 같은 검색어를 한글 설정을 한 후 결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음모론을 만들어보자.

구글의 공식 명칭은 구글이 아닌 Google이고, 과거에는 사용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한글 명칭인 “구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글로 “구글”을 검색했을 경우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

구글에서 구글로 검색한 화면

결과 화면에는 영문 표기인 Google 대신 구글이 선명하게 나와있다. 그렇다면, “Google”로 검색하면 어떻게 될까?

구글에서 Google로 검색한 화면

구글 대신 Google로 대체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도메인 주소는 www.google.co.kr으로 되어 있다. 현재 www.google.co.kr로 접속하면, 영문 표기로 나온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구글의 첫페이지가 구글로 검색할 경우 “구글”로 나오고, Google로 검색할 경우엔 “Google”로 나오게 된다. 구글 검색엔진의 인덱스 서버가 약 한달 간격으로 수정된다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의아해질 수 밖에 없다.

P.S.
자동 번역이 검색엔진에 삽입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링크 점수로 순위를 메기는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링크 글자를 분석해서 순위 점수에 영향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몇가지 영문이나 한글로 테스트를 해 보면, 자동 번역 기능이 구글 검색에 영향을 준다는 확신을 갖게 만든다.

미국은 복잡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1997년 7월 디지털 밀레니움 저작권법(DMCA)를 만들었고, 인터넷 상의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UCC라는 특이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저작권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디클랜 맥쿨라(Declan McCullagh)는 케케묶은 저작권법으로 인해서 유튜브(Youtube)의 서비스가 중지될지도 모른다는 글을 지디넷(ZDNET)을 통해 알려왔다.

비아콤(Viacom)은 MTV를 보유한 콘텐츠 미디어 그룹이다. 그리고, 음악은 스포츠와 양대산맥을 이루는 대표적인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비아콤이 구글에 소송을 했는데, 10억달러의 손해배상과 서비스의 영구적 중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DMCA 512조에서 규정한 온라인 사업자의 면책규정에 의해서 콘텐츠 공유 업체의 합법적인 사업화가 가능했다.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동영상 공유로 얻는 수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광고 수익을 수익으로 볼 것인가?

인터넷 포탈 사이트들이 저작권을 피하기 위해 만든 비지니스 모델은 바로 광고. 광고로 수익을 내는 모델은 다른 사람의 콘텐츠로 직접적인 수익을 내지 않는다는 항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모델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회사가 바로 구글과 네이버로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제일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한게임 제외), 콘텐츠를 유통시키고 광고로 수익을 올린다. 재미있는 것은 콘텐츠에 들어가는 저작권료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UCC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터졌을 경우, 미국은 DMCA 512조에 의해 면책되고, 한국은 2003년에 신설된 제5장의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의해 면책된다.

하지만, 저작권법과는 별개로 타인의 콘텐츠를 이용한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때문에 콘텐츠의 유료 판매 시장보다는 간접적인 광고 수익 모델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저작권법 77조

저작권법 77조는 온라인사업자의 면책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가 저작권자가 아닌 파일을 올렸을 경우 저작권자의 삭제 요청이 온다면 온라인 사업자는 77조에 따라 삭제를 하면 된다. 77조에 따라서, 저작권자는 온라인 사업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파일을 올린 사용자에게 소송을 하게 된다.

만약, UCC로 직접적인 판매가 가능한 비지니스 모델은 어떨까? 사용자가 동영상을 올려서 자체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픽스카우)은 동영상 자체로 인해 기업이 직접적인 이익을 추구하므로 저작권으로의 처벌이 아니라 부당이득으로 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발생한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이유로 인해 직접 판매 모델 보다는 광고 모델을 선호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광고 모델은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은 콘텐츠가 거래되는 웹스토리지 업체의 경우 불법일 것 같지만 77조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된다. 즉, 온라인에서 저작권을 위반한 파일을 찾아내는 것은 서비스업체가 아니라 저작권자가 해야 할 몫인 것이다.

이번의 비아콤과 구글의 소송에서 만약 비아콤이 이긴다면 광고를 이용한 수익모델조차 불법이 될 가능성도 있다. 동영상 공유 서비스 자체가 넵스터나 당나귀와 같은 서비스 폐쇄를 하게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는 안전하다. 77조에는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이용해서 직접적인 수익을 온라인 서비스업체가 취한다 하더라도,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무료일 경우와 마찬가지의 면책이 적용된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다음은 한국 저작권법 77조 전문.

제5장의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신설 2003.5.27>
제7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장에서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본조신설 2003.5.27]

제77조의2 (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의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단을 요구하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정당한 권리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5.27]

구글의 사업모델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제작한 저작물을 유통시키고, 광고를 포함시켜서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따라서, 구글은 초창기부터 저작권법에 예민했으며, 저작권자의 소송에 강력하게 대응을 했고, 저작권자가 기업이라면 적지 않은 선금을 주고 계약을 했다.

이 모델은 일반화 되었으며, 한국에서도 네이버나 다음, 야후 등이 동일한 모델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구글의 출현은 인터넷 비지니스에서 캐쉬를 판매해서 얻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최근에 싸이월드2(코드명 C2)를 개발하고 있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구글의 광고 모델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마져도 구글의 광고 모델이 기존의 패키지 구입 모델을 위협하고 있다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말하자면, 기존 온라인 전자상거래 모델을 파괴하면서, 광고 모델로 인터넷을 평정하고 있는 구글도 저작권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기업과 다를바 없다. 구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작권법일 것이다.

구글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사업부인 검색과 애드워즈는 키워드를 넣어서 나오는 검색 결과에 광고를 넣고, 클릭을 했을 경우 광고주에게 광고비를 지불받는다. 한국에서는 키워드 스폰서링크로 알려져 있는 이 방법은, 원론적으로 다른 이들의 콘텐츠를 이용한다. 내 콘텐츠가 아닌 것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구글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혹시라도 인터넷 회사들이 광고(Advertisement)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스폰서 링크(Sponsors Link)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스폰서 링크는 상업적이지만, 상업적이라는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 쓰는 다소 기생적인 용어다. 구글 검색에서 키워드를 넣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광고에는 모두 스폰서 링크라는 용어가 나온다. 하지만, 콘텐츠를 소유한 기업, 예를 들어서 CNN과 같은 신문사 홈페이지에서는 스폰서 링크 외에도 광고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다.

[##_1C|dk8.jpg|width="500" height="241" alt="구글과 CNN의 광고 용어, 스폰서 링크와 advertisement"|_##]

검색엔진의 광고 사업 모델은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이용해서 돈을 벌게 되지만, 그 사람들과 계약을 맺지는 않는다. 게다가, 홈페이지 제작자에게 수익을 나누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현행법하에서 불법이 될 여지도 충분하다. 구글은 어떻게 이 문제를 피해가고 있을까?

구글은 공정한 이용(fair use)에 기대고 있다. 폴 골드스타인(Paul Goldstein)의 정의에 따르면, 공정한 이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저작권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자의 독점적인 권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특권”

즉, 구글은 공정한 이용으로 인해서 저작권자와의 계약 없이 검색엔진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검색엔진이라는 것이 공정한 이용이라는 법테두리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그것도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미국은 DMCA라는 디지털 콘텐츠를 위한 별도의 법안을 빠르게 개정하고 있어서, 검색엔진 등은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저작권법이 가장 강력하다는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하테나 블로그에 따르면, 일본의 강력한 저작권법 하에서는 검색 서버를 자국내에 둘 수 없다고 한다.

日本の著作権法では、著作権のある情報を蓄積することは「複製」、索引を付けることは「編集」と解釈され、ビジネスに利用することは違法だ。事業者はサーバーを日本に置くことができず、適法としている米国などの海外に設置している
일본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정보를 축척하는 일을 “복제”, 색인을 하는 것은 “편집”으로 해석되며,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사업자는 서버를 일본에 둘수 없고, 적법한 미국등의 해외에 설치하고 있다.

한국 저작권 협회 등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신 관리하는 기관이나 심지어 국회마져도 저작권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저작권이라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2차, 3차 저작물이 나올 수 있고, 그 저작물을 팔 수도 있다. 팔지 않고 다큐멘터리 등 비영리로 제작할 수 있다. 음악은 작곡가나 작사가, 실연자 심지어 음반제작사에 까지 권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렇게 따진다면, 영화에 출연하는 단역배우나 뉴스에 나오는 길가는 행인에게도 필름의 권리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이 부분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저작권자가 승리하기 때문이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쪽은 공정한 이용에 기댈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 저작권법의 개정은 저작권법에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있다. 저작권법에는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이 나와줘야 한다. DMCA에 수많은 면책조항은 한국 저작권법에는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최근들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블로거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고, 이들은 2차 저작물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저작권 대행 협회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만 수정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2차 저작물을 비상업적으로 만들고, 그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허용해 줄 때도 되지 않았을까?

구글 한국 블로그는 R&D센터 설립과 맞물려서 과거과는 사뭇 다른 글을 보여주고 있다. 비교적 한국인으로서 초창기 구글러라고 할 수 있는 이준영(구글 엔지니어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 개발자들을 위해서 구글이 마련한 구글 나이트(Google Night)라는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구글 나이트에 참석하고 싶은 엔지니어는 이메일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메일 주소가 교체되는 상황이 발행한 것이다.

글이 처음 올라올 때의 이메일 주소는 googlenight@gmail.com이지만, 현재 나타나는 주소는 gnightevent@gmail.com로 되어 있다.

두개의 주소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다지 문제될 것은 없으나, 처음 참가 신청을 해 달라는 googlenight@gmail.com은 메일이 반송되는, 말하자면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였다.

구글의 국내 공식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고, 구글의 연락처 또한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구글의 연락처는 한국 웹사이트에는 삭제되어 있고, 영어권 국가에 전화번호가 나와있지만 사용되지 않는 번호라고 한다. 이 부분은 국내 구글 홍보 담당자가 입사를 했으므로 개선의 여지는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질의 창구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 소식을 처음 알려준 ITviewpoint구글 그룹스는 메일이 발송되지 않는다는 문의로 적지않은 글이 올라왔다.

혹시라도 처음 이메일주소 오류로 발송을 하지 못한 엔지니어라면 새로운 주소로 초대 메일을 보내면 될 것 같다. 새로운 메일 주소는 반송되는 일은 없다.

구글의 한국 사무소는 아직 별도의 법인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방문자의 말을 참고로 하자면 약 40명에서 50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R&D 센터장이 공식적으로 취임하진 않았지만 역시 조원규님으로 내정되었다고 서명덕기자는 전하고 있다. 말하자면,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야후는 광고 파트가 오버추어에 이관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야후코리아의 실적 부진 보다는 야후 본사의 새로운 광고 플랫폼인 파나마 때문일 것이다. 파나마로 인해서 야후와 오버추어로 이분화 되어 있는 광고 플랫폼은 단일화 될 것이고, 오랫동안 운영해 온 야후의 광고 플랫폼은 사라지게 된다. 단일 플랫폼에 두개의 영업팀이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어쩌면 야후코리아의 광고 파트 이관 소식은 당연하다.

현재의 야후 광고센터, 파나마로 교체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국내 언론사는 야후코리아의 이런 소식과 더불어 나온 소식, 즉 성낙양 사장이 하차하는 것에 대해서 야후코리아의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에서 오버추어의 입지가 크지 않다면, 많은 글로벌 기업처럼 야후의 한국 영업을 일본이나 홍콩에서 관리할 지도 모르지만, 적지않은 수입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구글이나 야후 모두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고, 특히 야후의 경우 영업 측면에서 본사와 완전 분리를 실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미국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과 야후 모두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알지 못할 경우, 광고시장에서의 성공은 가능할지 몰라도 일반 사람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과거 네이버, 다음, 야후의 삼파전이 벌어졌을 때, 언론은 네이버를 우선으로 보도했고, 다음은 그다지 좋은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 야후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하지만, 야후는 자체적인 보도자료를 셋중 가장 많이 배포했다. 수많은 보도자료는 언론화되지 않고 사장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시장에서 언론에 주기적으로 노출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식이 상한가를 치는 것이다. 네이버가 가장 많은 노출을 받은 이유는 주가총액과 주식이 올랐기 때문으로, 기본적으로 주식 분석가들은 주가 상승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이 되던 안되던 네이버의 서비스를 주식 가격과 연결시켜 분석하고, 분석 자료는 각 언론의 참고자료가 된다. 이런 분석은 다음이 네이버에 비해 자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반면, 야후는 한국 증시에 상장조차 되지 않은 주식회사이고, 언론은 그런 회사를 전혀 다루지 않는다. 외국계 기업은 일반적으로 증시에 상장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는 신문에 노출되는 경우가 없다.

야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은 논외로 하더라도, 야후의 미국 본사가 굉장한 실적을 올리던지, 아니면 야후코리아의 국내 상장 밖에는 없다. 같은 이유로, 엠파스의 코스닥 상장이 폐지될 경우, 신문에서 엠파스를 볼 수 있는 기회는 그나마 사라질 것이다.

몇년 전부터 구글이 뜨고 야후가 진다는 이야기는 일반화 되었지만, 사실 야후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분야별로 상당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만 해도 야후코리아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글에 비한다면 높다도 할 수 있고, 광고만 해도 한국 시장은 오버추어가 독점한다고 해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야후가 국내 상장과 미국에서 서비스하는 괜찮은 서비스들을 제대로 한글화 시킨다면, 국내 10위권 밖으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구글이야 현재까지 미국 본사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코리아는 그다지 걱정없는 영업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 기간은 구조조정이 있을 때 까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