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각 : 2008년 07월 24일, 07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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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서비스, 그리고 한국의 비지니스 고찰

비아콤의 유튜브 소송, 한국은 안전지대

미국은 복잡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1997년 7월 디지털 밀레니움 저작권법(DMCA)를 만들었고, 인터넷 상의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UCC라는 특이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저작권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디클랜 맥쿨라(Declan McCullagh)는 케케묶은 저작권법으로 인해서 유튜브(Youtube)의 서비스가 중지될지도 모른다는 글을 지디넷(ZDNET)을 통해 알려왔다.

비아콤(Viacom)은 MTV를 보유한 콘텐츠 미디어 그룹이다. 그리고, 음악은 스포츠와 양대산맥을 이루는 대표적인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비아콤이 구글에 소송을 했는데, 10억달러의 손해배상과 서비스의 영구적 중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DMCA 512조에서 규정한 온라인 사업자의 면책규정에 의해서 콘텐츠 공유 업체의 합법적인 사업화가 가능했다.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동영상 공유로 얻는 수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광고 수익을 수익으로 볼 것인가?

인터넷 포탈 사이트들이 저작권을 피하기 위해 만든 비지니스 모델은 바로 광고. 광고로 수익을 내는 모델은 다른 사람의 콘텐츠로 직접적인 수익을 내지 않는다는 항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모델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회사가 바로 구글과 네이버로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제일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한게임 제외), 콘텐츠를 유통시키고 광고로 수익을 올린다. 재미있는 것은 콘텐츠에 들어가는 저작권료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UCC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터졌을 경우, 미국은 DMCA 512조에 의해 면책되고, 한국은 2003년에 신설된 제5장의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의해 면책된다.

하지만, 저작권법과는 별개로 타인의 콘텐츠를 이용한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때문에 콘텐츠의 유료 판매 시장보다는 간접적인 광고 수익 모델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저작권법 77조

저작권법 77조는 온라인사업자의 면책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가 저작권자가 아닌 파일을 올렸을 경우 저작권자의 삭제 요청이 온다면 온라인 사업자는 77조에 따라 삭제를 하면 된다. 77조에 따라서, 저작권자는 온라인 사업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파일을 올린 사용자에게 소송을 하게 된다.

만약, UCC로 직접적인 판매가 가능한 비지니스 모델은 어떨까? 사용자가 동영상을 올려서 자체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픽스카우)은 동영상 자체로 인해 기업이 직접적인 이익을 추구하므로 저작권으로의 처벌이 아니라 부당이득으로 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발생한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이유로 인해 직접 판매 모델 보다는 광고 모델을 선호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광고 모델은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은 콘텐츠가 거래되는 웹스토리지 업체의 경우 불법일 것 같지만 77조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된다. 즉, 온라인에서 저작권을 위반한 파일을 찾아내는 것은 서비스업체가 아니라 저작권자가 해야 할 몫인 것이다.

이번의 비아콤과 구글의 소송에서 만약 비아콤이 이긴다면 광고를 이용한 수익모델조차 불법이 될 가능성도 있다. 동영상 공유 서비스 자체가 넵스터나 당나귀와 같은 서비스 폐쇄를 하게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는 안전하다. 77조에는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이용해서 직접적인 수익을 온라인 서비스업체가 취한다 하더라도,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무료일 경우와 마찬가지의 면책이 적용된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다음은 한국 저작권법 77조 전문.

제5장의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신설 2003.5.27>
제7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장에서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본조신설 2003.5.27]

제77조의2 (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의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단을 요구하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정당한 권리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5.27]


공정위, 구글 애드센스 약관 시정 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상 불공정조항에 시정권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26일 배포했다. 보도자료엔 구글의 애드센스 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위반을 확인하고 약관의 수정 및 삭제를 시정 권고했다고 한다.

보도자료를 참고로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의 시정조치 역시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다. 구글의 광고 프로그램은 국내 영업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내에선 국내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애드센스의 한글 서비스가 꼭 한국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 보도자료를 참고로 한다면, 구글은 불공정조항을 시정하겠다고 한다. 역시, 정부와 싸우지는 않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보도자료를 보기 좋게 정리한 자료를 볼 수 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구글의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상 불공정조항에 시정권고

‘일방적인 계약해지, 지급금액 미보장 및 이의제기 금지조항’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업체 구글(Google)이 국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체결하는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 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보장하지 않고, 지급금액 산정 근거에 대해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 등 일부 약관조항이「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ㆍ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한다.

* 구글 애드센스(AdSense) 광고: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구글의 광고판을 끼워넣어 광고하고 유효클릭수 등에 따라 광고수익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광고

구글은 대리인(국내 법무법인)을 통하여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여 불공정조항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구글이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할 주요 시정대상 약관조항 내용 및 불공정 사유이다.

계약상대방(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사업자가 최고절차 없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정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계약상대방에게 광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어떤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 → 사업자가 객관적인 사유 없이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임의로 변경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우려가 있음

사업자가 특별한 손해에 대해 손해 가능성을 사전에 안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배상한도만 규정하고 그 금액도 배상요구 직전 3개월간 지불한 순금액으로 제한한 조항 → 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을 안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배상한도만 규정하고 상대방의 배상한도는 제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손해배상액 금액도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정산할 금액이 있는 경우 줄어들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구글이 관리하는 기록에 근거하여 계산되고 어떠한 형태의 측정값이나 통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조항 → 지급금액 산정근거가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함

이 계약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의 적용을 받고 재판관할을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로 정한 조항 → 우리 나라의 강행법규인 약관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고객에게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재판관할 합의조항임

○ 시정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글로벌 경제시대를 맞아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외국사업자이기때문에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외국사업자는 본국어(영어)와 한글번역본으로 구성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약관법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한글번역본의 경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번 구글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외국사업자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의 약관법이 엄격히 적용되고, 고객에게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예외 없이 시정 조치함으로써 외국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심사배경 및 경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사업자가 구글US와 애드센스 이용계약(인터넷 사이트 방문자가 구글의 광고에 대한 클릭 수에 따라 광고주의 광고비를 구글로부터 배분받는 방식)을 체결한 후 부정클릭을 이유로 구글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게 되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2006. 2. 7.)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US에 소명자료 요청, 약관심사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하여 구글US에 직접 시정조치를 하게 되었다.

벨기에 법원, 구글 뉴스의 위법 판결

벨기에의 카피에프레세(Copiepresse-프랑스어 뉴스 연합)의 소송으로 구글 뉴스 서비스가 벨기에에서 중지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구글 뉴스는 저작권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구글(Google) vs 파캔오피씨 파이트

여러 신문에 파캔오피씨의 구글에 대한 특허 소송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스물 다섯의 경향 블로그에서 다루어 주셨는데요, 이삼구글에서는 약간 깊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Google, 또다시 소송

Sign On Sandiego 인용 :

A Long Island politician sued Google Inc. on Thursday claiming the search engine leader is profiting from illegal child pornography.

Google이 불법적인 아동 포르노그라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소송의 주체는 롱 아일랜드의 어떤 정치가라고 합니다.

이런 소송의 내용은 뻔하죠. 주의회는 Google이 포르노그라피 검색으로 광고 이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Google은 최대한 필터링으로 노력하고 있고,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는다는…

선거전략일까요?

via - techdirt

웃긴대학, 구글 소송은 포기하나?

웃긴대학은 애드센스 계정을 박탈당한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함과 동시에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구글이 한국 법인이 만들어질 경우 소송을 진행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4월 5일 구글은 게시판의 글을 통해서 구글의 소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글을 사무처장의 공지로 알려졌습니다.

구글, 유즈넷 저작권 소송 승리

CNET.COM은 Gordon Roy Parker의 유즈넷과 검색결과에 대한 소송에서 구글이 승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로서 구글은 이미지검색에 이어 웹검색과 유즈넷까지 합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글, 퍼펙트 10에 이미지에 관한 소송 99%의 승리

퍼펙트 10(Perfect 10)이 구글을 상대로 자사의 상업용 이미지의 툼네일(손톱크기의 이미지, 작게 축소한 이미지를 말함)을 만들어서 손해를 끼쳤다는 소송에서 99% 패소했습니다. 다만, 모바일 서비스는 퍼펙트 10과 라이센트 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