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각 : 2008년 11월 21일, 19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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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서비스, 그리고 한국의 비지니스 고찰

구글 애드워즈, 저렴하게 광고하기

국내 포탈사이트 중 엠파스와 다음은 구글 광고가 노출된다. 구글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글 애드워즈(AdWords)라는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하는데, 조금 더 싸고 저렴하게 광고하는 법은 없을까?

국내에 구글 오피스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애드워즈 영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광고주에 전화는 물론 이메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구글 코리아는 애드워즈 광고주를 상대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메일을 발송했다.

1. 일시 : 2007년 3월 30일 까지
2. 대상 : 이메일을 받으신 AdWords 광고주님 중 광고를 재개하고자 하시는 분
3. 내용 : AdWords 광고를 위한 크레딧 3만원 증정/광고 재개 전화지원
4. 방법
- 프로모션 참가 의사 및 광고 될 URL을 본 이메일에 회신
(회신 이메일 주소: adwordspromokr@google.com )
- 이메일 수신 후 AdWords 전문가가 전화를 통해 광고 재개를 도와드리오니 이메일 회신시 수신가능한 연락처를 꼭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프로모션 이외에 기존의 애드워즈 광고주들에게는 5만원의 상품권이 발송됐다는 이야기가 광고주 커뮤니티에서 떠돌고 있다. 이런 행사는 사실 미국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다. 새로 애드워즈 광고를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3만원에 만족해야 할까?

구글의 애드워즈 프로그램은 전세계를 상대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고, 어느 국가에서나 결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외의 프로모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고 해도 허가만 한다면 국내 광고에 이용할 수도 있다.

다음에 나올 내용은 아직 테스트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테스트를 해 보면 그 결과를 이 글의 하단에 추가할 것이다.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구글 체크아웃으로 결제를 하는 것. 지금 체크아웃 계정을 만들게 되면 10달러의 보너스를 받게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체크아웃 계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후에 나올 방법은 상당히 귀찮고, 검증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내 결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할 것이다.

구글 도메인 웹 애플리케이션에는 1년에 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추가되었는데, 이 시스템을 제공한 회사는 고대디닷컴(GoDaddy.com)라는 도메인 등록 전문 회사다. 이 회사의 도메인 등록비는 상당히 저렴해서, 글을 쓰는 현재 1년에 8.95달러, 연장은 6.95달러를 받고 있다.

미국의 온라인 영업 회사가 그러하듯이 이 회사도 리셀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리셀러란 나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주는 제휴마케팅을 말하는 것으로, 고대디는 얼마의 돈을 지불하면 리셀러 자격을 부여한다.

고대디닷컴과 구글 애드워즈의 제휴 프로그램

구글과 고대디닷컴의 제휴로 인해, 고대디닷컴의 슈퍼리셀러가 되면 250달러의 애드워즈 캐쉬가 충전된다. 슈퍼리셀러에 드는 비용은 1년에 229달러. 따라서, 그 자체로 21달러의 이익이 생긴다. 그 후에 슈퍼리셀러 계정을 이용해서 프로 리셀러 계정을 생성하고, 이메일 인증을 받으면 200달러의 프로모션 코드를 보내준다. 이런 일련의 작업으로 생기는 총 보너스 캐쉬는 221달러.

부가적으로 고대디닷컴의 슈퍼리셀러는 닷컴 도메인을 리셀러 수익을 포함하면 7달러에 살 수 있게 된다.

P.S.
이런 내용을 읽어볼 때 아마도 다단계 회사의 홍보 내용과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다단계는 웹2.0 수익의 핵심이다. 웹2.0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세개의 회사는 바로 아마존과 이베이, 그리고 구글이고, 이 모든 회사는 이런 식의 수익 공유 프로그램에 익숙하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제휴마케팅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구글 중국 R&D센터, 열방 서비스 론칭

구글 열방 로고구글의 중국 R&D센터에서 새로운 서비스, 구글 열방(热榜 - rebang)론칭했다고 ZDNET의 가렛 로져스(Garett Rogers)가 전했다. 이 서비스는 전세계에서 현재 중국어로만 서비스되고 있으며, 조만간 전세계에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열방(热榜)이라는 말의 의미는 Hot Ranking으로, 인터넷의 빌보드차트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열방 서비스의 이미지 이름이 빌보드로 되어 있다.

구글 중국의 열방 서비스

구글 중국어로만 서비스되는 또하나의 서비스는 구글 망참도항(网站导航). 이 서비스는 말 그대로 유명한 웹사이트만을 한 페이지로 모은 인터넷 시작페이지 서비스다.

구글 중국의 시작 페이지

구글 망참도항은 열방과는 달리 로그인도 존재하지 않고, 타국가를 위한 서비스도 계획되어 있지 않다.

구글 중국의 R&D 센터도 서비스 이름을 짓는 것이 예사롭지 않은데, 한국어로 서비스된다면 어떻게 변할지 사뭇 궁금해진다.

구글, 갭마인더 인수

구글의 부사장인 마리사 메이어(Marissa Mayer)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갭마인더의 트랜드분석기(Trendalyzer) 소프트웨어와 개발팀 전체를 구글에 흡수한다는 인수 소식을 알려왔다. 갭마인더는 구글 검색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통계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비영리 벤처기업으로 본사는 스웨덴 스톡홀룸에 위치한다.

구글이 인수한 갭마인더의 트랜드분석기

갭마인더라는 회사는 데이터의 변화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의미나 가치를 찾아내는 일을 한다. 갭마인더의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신들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The goal is to promote a fact-based worldview by bringing statistical story-telling to new levels.

규모가 크다거나 대단한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검색과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구글 부사장의 인수에 대한 글을 공식 블로그에서 볼 수 있다.

갭마인더 소프트웨어는 인수 직후 웹사이트가 폐쇄되고 구글 도메인으로 옮겼지만, 2007년 다시 복구되어 업데이트되고 있다.

비아콤의 유튜브 소송, 한국은 안전지대

미국은 복잡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1997년 7월 디지털 밀레니움 저작권법(DMCA)를 만들었고, 인터넷 상의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UCC라는 특이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저작권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디클랜 맥쿨라(Declan McCullagh)는 케케묶은 저작권법으로 인해서 유튜브(Youtube)의 서비스가 중지될지도 모른다는 글을 지디넷(ZDNET)을 통해 알려왔다.

비아콤(Viacom)은 MTV를 보유한 콘텐츠 미디어 그룹이다. 그리고, 음악은 스포츠와 양대산맥을 이루는 대표적인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비아콤이 구글에 소송을 했는데, 10억달러의 손해배상과 서비스의 영구적 중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DMCA 512조에서 규정한 온라인 사업자의 면책규정에 의해서 콘텐츠 공유 업체의 합법적인 사업화가 가능했다.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동영상 공유로 얻는 수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광고 수익을 수익으로 볼 것인가?

인터넷 포탈 사이트들이 저작권을 피하기 위해 만든 비지니스 모델은 바로 광고. 광고로 수익을 내는 모델은 다른 사람의 콘텐츠로 직접적인 수익을 내지 않는다는 항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모델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회사가 바로 구글과 네이버로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제일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한게임 제외), 콘텐츠를 유통시키고 광고로 수익을 올린다. 재미있는 것은 콘텐츠에 들어가는 저작권료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UCC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터졌을 경우, 미국은 DMCA 512조에 의해 면책되고, 한국은 2003년에 신설된 제5장의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의해 면책된다.

하지만, 저작권법과는 별개로 타인의 콘텐츠를 이용한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때문에 콘텐츠의 유료 판매 시장보다는 간접적인 광고 수익 모델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저작권법 77조

저작권법 77조는 온라인사업자의 면책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가 저작권자가 아닌 파일을 올렸을 경우 저작권자의 삭제 요청이 온다면 온라인 사업자는 77조에 따라 삭제를 하면 된다. 77조에 따라서, 저작권자는 온라인 사업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파일을 올린 사용자에게 소송을 하게 된다.

만약, UCC로 직접적인 판매가 가능한 비지니스 모델은 어떨까? 사용자가 동영상을 올려서 자체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픽스카우)은 동영상 자체로 인해 기업이 직접적인 이익을 추구하므로 저작권으로의 처벌이 아니라 부당이득으로 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발생한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이유로 인해 직접 판매 모델 보다는 광고 모델을 선호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광고 모델은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은 콘텐츠가 거래되는 웹스토리지 업체의 경우 불법일 것 같지만 77조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된다. 즉, 온라인에서 저작권을 위반한 파일을 찾아내는 것은 서비스업체가 아니라 저작권자가 해야 할 몫인 것이다.

이번의 비아콤과 구글의 소송에서 만약 비아콤이 이긴다면 광고를 이용한 수익모델조차 불법이 될 가능성도 있다. 동영상 공유 서비스 자체가 넵스터나 당나귀와 같은 서비스 폐쇄를 하게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는 안전하다. 77조에는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이용해서 직접적인 수익을 온라인 서비스업체가 취한다 하더라도,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무료일 경우와 마찬가지의 면책이 적용된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다음은 한국 저작권법 77조 전문.

제5장의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신설 2003.5.27>
제7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장에서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본조신설 2003.5.27]

제77조의2 (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의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단을 요구하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정당한 권리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5.27]

구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via 구글 나이트)

3월 8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구글 리쿠르트가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진행되었다. 비공개 구글 나이트는 일주일 전에 영어로 진행되었고, 이 날은 40명 정도의 개발자들을 상대로 구글이 원하는 엔지니어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한국에서 영업중인 대표적인 기업으로 야후와 구글을 들 수 있는데, 야후의 입사 기준에 영어는 필수가 아니지만, 구글의 경우 영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구글은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RD센터, 오피스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언급했고,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독자적인 개발을 진행한다기 보다는, 구글 시스템에 한국 RD센터도 포함되어서 작동됨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의 구글 RD센터

한국의 구글 RD센터는 작년 10월부터 돌아갔고, 한글화를 포함해서 몇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관점은 훌륭한 엔지니어를 확보한다는 다소 이상적인 이야기도 덧붙였다. 말하자면, 할 일은 없지만, 일단 사람을 뽑고 일은 나중에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는 이유는, 구글에게는 애드워즈와 애드센스라는 그야말로 막강한 캐쉬카우가 있기 때문이다. 마치, 검색과 광고팀이 전 구글러를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특이한 시스템이다. 구글의 현역 개발자는 서버비용을 낮춘다는 언급은 있었지만, 개발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미래의 구글 RD센터

올해 중점을 둘 부분은 단연 인력의 보강이라고 한다. 구글은 적정 인원을 정해서 사람을 뽑지 않고, 구글 기준에 맞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인력을 충원한다. 인력 보강 이외에도 한국에 서비스되지 않는 여러가지 구글의 서비스들, 예를 들어서 구글 체크아웃이나 비디오, 도서검색 등이 한글화 될 것이라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미래 구글 RD센터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마도 구글 직원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구글은 위에서 지시하는 문화가 아니라 플랫한 위치에서 구글러 한명한명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밀어주는 식이다. 개발자 입장에서 구글 입사가 의미있는 부분은 구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구글 인프라?

구글은 자체적인 인프라스트럭쳐를 소유하고 있어서, 개발자들은 손쉽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 구글이 다루는 서버는 10만대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개발자 하나하나가 그 많은 서버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은, 구글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API의 모음(인프라스트럭쳐)이 있기에 가능하다.

구글의 일본 RD센터의 언급에 따르면, 개발자에게는 서버 1000대를 손쉽게 다룰 수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개발자는 구글 인프라를 이용해서 자신이 구상하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지원자가 알아야 될 부분

우선, 구글 코리아 오피스가 위치한 곳은 삼성동 아셈타워. 이 건물은 음식 반입과 흡연 모두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널리 알려진 것 처럼 강아지를 키우거나 음식을 시켜먹는 등의 일은 구글 코리아에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구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개발자는 예외지만, 다른 분야는 모두 영어가 필수로 되어 있다. 영어의 수준은 전화나 화상으로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개발파트를 지원하려는 분이라면 알고리즘과 데이터스트럭처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응용이 필요하다. 구글은 인터뷰로 퀴즈와 비슷한 문제를 낸다고 알려져 있고, 전화면접에 걸리는 시간은 많게는 한시간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개발파트는 예외적으로 유창한 영어실력이 필요없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전혀 못하는 개발자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면접에 구글러가 통역을 돕기도 한다.

P.S.

구글 나이트에 시간이나 장소의 문제로 갈 수 없는 분이라면, 덧글을 이용해서 질문을 올려주길 바랍니다. 구글 나이트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나이트, 3월 개최 확정

구글 나이트(Google Night)에 대한 공지성 글이 구글 한국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이후로 메일 주소의 오류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미 구글은 비공개 구글 나이트를 개최한 적인 있다고 한다.

snaiper님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Google Night with Kannan Pashupathy 행사에 참여했다고 알려왔으며, 구글이 이 행사로 원했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그 날 가장 중요했던 것인 한국 R&D 센터의 방향은…다른 R&D 센터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에 다른 국가의 R&D 센터처럼 할 것이고, 한국에서 또한 미국 본사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한국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했다면 그게 구글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또한 R&D 센터에서는 단순한 로컬라이제이션 정도의 업무는 하지않는다 였습니다…

구글팀에 따르면 3월 중으로 총 세번에서 많으면 네번의 구글 나이트가 진행된다고 한다. 이 행사의 주목적은 구글의 한국 R&D 센터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준다는 것이지만, snaiper님 말대로 리쿠르트를 위한 구글의 소개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

구글코리아는 40명 이상의 직원이 상주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구글 구인 페이지를 참고로 할 때, 아직까지는 많은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구글 구인에 대한 새로운 소식 한가지.

구글은 최근 비공식적으로 엔지니어에 한해 영어 실력을 보지 않는다고 알려왔고, 드디어 공식적으로 구글 구인 페이지에 국문 이력서를 받기 시작했다.

국문 이력서를 넣어도 되는 직종은 AJAX 엔지니어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 밖에도 몇개의 직종이 영문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력서 자체는 영문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밖의 내용은 공개적인 구글 나이트 행사가 몇차례 진행되고 난 후, 더 정확한 정보가 블로고스피어에서 나오게 되기를 기대해 보자.

공정위, 구글 애드센스 약관 시정 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상 불공정조항에 시정권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26일 배포했다. 보도자료엔 구글의 애드센스 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위반을 확인하고 약관의 수정 및 삭제를 시정 권고했다고 한다.

보도자료를 참고로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의 시정조치 역시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다. 구글의 광고 프로그램은 국내 영업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내에선 국내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애드센스의 한글 서비스가 꼭 한국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 보도자료를 참고로 한다면, 구글은 불공정조항을 시정하겠다고 한다. 역시, 정부와 싸우지는 않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보도자료를 보기 좋게 정리한 자료를 볼 수 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구글의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상 불공정조항에 시정권고

‘일방적인 계약해지, 지급금액 미보장 및 이의제기 금지조항’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업체 구글(Google)이 국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체결하는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 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보장하지 않고, 지급금액 산정 근거에 대해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 등 일부 약관조항이「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ㆍ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한다.

* 구글 애드센스(AdSense) 광고: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구글의 광고판을 끼워넣어 광고하고 유효클릭수 등에 따라 광고수익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광고

구글은 대리인(국내 법무법인)을 통하여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여 불공정조항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구글이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할 주요 시정대상 약관조항 내용 및 불공정 사유이다.

계약상대방(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사업자가 최고절차 없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정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계약상대방에게 광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어떤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 → 사업자가 객관적인 사유 없이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임의로 변경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우려가 있음

사업자가 특별한 손해에 대해 손해 가능성을 사전에 안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배상한도만 규정하고 그 금액도 배상요구 직전 3개월간 지불한 순금액으로 제한한 조항 → 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을 안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배상한도만 규정하고 상대방의 배상한도는 제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손해배상액 금액도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정산할 금액이 있는 경우 줄어들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구글이 관리하는 기록에 근거하여 계산되고 어떠한 형태의 측정값이나 통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조항 → 지급금액 산정근거가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함

이 계약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의 적용을 받고 재판관할을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로 정한 조항 → 우리 나라의 강행법규인 약관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고객에게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재판관할 합의조항임

○ 시정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글로벌 경제시대를 맞아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외국사업자이기때문에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외국사업자는 본국어(영어)와 한글번역본으로 구성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약관법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한글번역본의 경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번 구글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외국사업자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의 약관법이 엄격히 적용되고, 고객에게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예외 없이 시정 조치함으로써 외국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심사배경 및 경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사업자가 구글US와 애드센스 이용계약(인터넷 사이트 방문자가 구글의 광고에 대한 클릭 수에 따라 광고주의 광고비를 구글로부터 배분받는 방식)을 체결한 후 부정클릭을 이유로 구글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게 되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2006. 2. 7.)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US에 소명자료 요청, 약관심사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하여 구글US에 직접 시정조치를 하게 되었다.

구글 나이트 해프닝

구글 한국 블로그는 R&D센터 설립과 맞물려서 과거과는 사뭇 다른 글을 보여주고 있다. 비교적 한국인으로서 초창기 구글러라고 할 수 있는 이준영(구글 엔지니어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 개발자들을 위해서 구글이 마련한 구글 나이트(Google Night)라는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구글 나이트에 참석하고 싶은 엔지니어는 이메일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메일 주소가 교체되는 상황이 발행한 것이다.

글이 처음 올라올 때의 이메일 주소는 googlenight@gmail.com이지만, 현재 나타나는 주소는 gnightevent@gmail.com로 되어 있다.

두개의 주소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다지 문제될 것은 없으나, 처음 참가 신청을 해 달라는 googlenight@gmail.com은 메일이 반송되는, 말하자면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였다.

구글의 국내 공식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고, 구글의 연락처 또한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구글의 연락처는 한국 웹사이트에는 삭제되어 있고, 영어권 국가에 전화번호가 나와있지만 사용되지 않는 번호라고 한다. 이 부분은 국내 구글 홍보 담당자가 입사를 했으므로 개선의 여지는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질의 창구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 소식을 처음 알려준 ITviewpoint구글 그룹스는 메일이 발송되지 않는다는 문의로 적지않은 글이 올라왔다.

혹시라도 처음 이메일주소 오류로 발송을 하지 못한 엔지니어라면 새로운 주소로 초대 메일을 보내면 될 것 같다. 새로운 메일 주소는 반송되는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