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각 : 2008년 08월 20일, 21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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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서비스, 그리고 한국의 비지니스 고찰

구글 애드센스에 대한 블로거의 공포

구글 애드센스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애드센스를 이용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을 수도 있다. 애드센스 초창기에 미국에서는 애드센스로 집을 사는 프로젝트도 있었는데, 한달 3-40만원에 30년짜리 모기지로 집을 산 후 애드센스 수익으로 그 빚을 청산해 나가는 형식이다. 이 정도라면 한국에서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 같다.

구글의 복합형(서비스형+설치형) 블로그 서비스인 블로거닷컴을 쓰는 블로거가 한국에 많지는 않지만, 바비님을 비롯해서 알차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번에 소개할 블로그의 하단 메세지는 애드센스를 이용하는 블로거들이 계정 비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구글 검색, 성인 키워드 제한 시작과 칠링 이펙트

구글의 키워드 검열국내 검색 엔진 거의 전부가 성인 키워드의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데 반해 구글 검색의 경우 해외 서비스라는 이유로 이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구글 코리아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난 후 구글은 자사 검색엔진에 성인 키워드에 있어서 실명 인증하지 않으면 검색 결과를 보여주지 않게 됐다. 이는 구글 한국 블로그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는 법률에 위반되는 웹사이트를 자의적으로 해석, 각각의 검색엔진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토록 하고 있고, 구글과도 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에 구글은 미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칠링 이펙트라는 반검열 비영리 단체의 링크를 한국 검색엔진에서 제공하고 있다.

구글 애드센스, 도메인 보호 기능 개시

7월 구글 비공식 블로그에서 언급되었던 기능 중 도메인 보호 기능이 한국에서 오늘자로 활성화되었다. 이 기능은 악의적인 방문자가 다른 사람의 애드센스 코드를 복사해서 구글 약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 도메인 보호 기능은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개발한 것인가?

답: 우리가 고객들의 의견을 통해서 본 결과 중국의 도메인보호에 대한 요구가 기타 다른 나라들 보다 훨씬 높았다. 따라서 이 기능은 먼저 중국 지역을 대상으로 만들었으며 애드센스 게시자들로 하여금 악성 클릭으로 인한 계정 차단을 막기 위함이다. 그리고 부저클릭 방지 시스템은 위에서 말한 것보다 더 복잡하고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다.

오버추어, 파나마 시스템 한국에 적용 시작

오버추어 코리아(유)는 8월 30일자로 전체 공지메일에 새로운 시스템이 국내에 적용됐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새로운 광고 시스템은 미국 야후 본사에서 비욘드 구글(Beyond Google)을 외치면서 나온 파나마 시스템에 적용된 알고리듬이다. 오버추어는 국내에서 디스플래이 배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알고리듬을 광고주 혹은 광고대행사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왔는데, 이번의 개편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리라 예상된다.

구글 개인화 검색, 비즈니스 에디션

구글은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무료지만, 광고 이외에도 몇가지 서비스는 기업용의 유료 상품이 존재한다. 특히 구글 애플리케이션은 구글의 유료 서비스 중 가장 유명할 것이다.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구글은 ASP용의 유료 검색인 구글 개인화 검색의 비즈니스 에디션을 조용히 론칭했다.

일반적으로 구글 검색을 기업에서 이용하기 위해선 구글 미니(Google Mini)라고 불리우는 하드웨어를 같이 구매해야 하지만, 이 상품은 ASP로 이용이 가능하고, 검색 결과를 XML로 받아와서 검색엔진을 꾸미는 행위도 공식적으로 허가한다.

구글 인수 후의 피드버너

피드버너는 RSS나 ATOM과 같은 콘텐츠 배포 프로토콜을 우회해서 여러가지 기능을 서비스하는 참신한 회사였고, 자체 광고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몇 안되는 수익형 벤처기업이었다. 그런 피드버너는 2006년 6월 1일, 구글에 인수되었음을 자신의 블로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구글에 인수된 회사가 그러하듯이 빠르게 몇가지 기능이 추가되었다.

구글에 인수된 회사가 갖는 공통적인 특징은 두가지인데, (1)유료서비스의 무료화가 그것이고, (2)서비스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점이다. 보통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피드버너는 아직까지 비라틴계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구글의 언어팀의 도움으로 곧 많은 언어로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드버너가 구글에 인수된 후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애드센스와 트래픽, 그리고 무효클릭

최근들어서 “티스토리와 다음 블로거 뉴스”와의 조합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창기 부정클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 애드센스 초창기 때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다음 블로거 뉴스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다음 측에서도 언급했듯이 블로거에게는 트래픽을 주고, 다음에는 더 다양한 이슈를 생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언급했고, 그 사이에는 애드센스나 애드클릭스와 같은 광고 모델이 있습니다. 즉, 다음은 물질적인 보상을 하지 않고도 콘텐츠를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문맥광고 모델은 트래픽=수익이라는 공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블로거들도 트래픽에 점점 목말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다음 블로거 뉴스에 오른 블로거들의 애드센스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쉽게 말해서 계정이 박탈되는 사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글님의 블로그에 따르면, 구글의 비공식 입장은 다음 블로거 뉴스에 등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입니다.

유튜브, 저작권 해결에 한발짝 다가서나?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면서, 많은 블로거와 IT 평론가들은 악평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수익모델도 없는데다가 대규모의 저작권 소송비용을 대야 한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고, 마크 쿠반(Mark Cuban)은 이 인수에 대해서 구글이 “미쳤다(Crazy)“라고 표현하기도 했죠.(마크 쿠반은 브로드캐스트닷컴을 닷컴버블 시기에 야후에 무려 59억달러에 매각했던 장본인입니다.)

팔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이었는데, 그 이유는 저작권자는 협상하기에 좋은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플(APPLE)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을 선보였을 때, 기기나 소프트웨어의 혁신 보다도, 수 많은 음반 기획사들에게 계약서를 받아낼 수 있었다라는 점이 돋보였죠. 잡스가 있었던 픽사 스튜디오 덕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유튜브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기 위해서, 저작권자에게는 DRM을, 사용자에게는 저작권에 문제 없는 음원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아콤의 소송으로 구글은 돈으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고, DRM 적용을 기정사실화 했고, 사용자를 위해서 유튜브 영상에 대한 저작권료를 일거에 해소하여 사용자가 마음대로 음원을 쓸 수 있는 계약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계약과는 별도로 영상에 음원을 입힐 수 있는 서비스인 오디오스왑(AudioSwap)을 테스트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유튜브의 테스트튜브

오디오스왑은 내가 올린 영상에 음원을 공급하는 서비스로, 몇번의 클릭으로 음원을 입힐 수 있습니다. 편집 기능은 없고, 음악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다소 초보적이긴 하지만, 저작권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가 관심사겠죠.

오디오스왑

이 기능을 이용해서 영상 하나에 음원을 입혀보았습니다. 원래의 영상은,

구글 비디오를 이용한 것이고, 유튜브에서 오디오스왑한 영상은 이렇습니다.

현재 공개된 음원은 적은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미디 음원이거나 거의 알려지지 않은 혹은 오래전 음원입니다. 내 음원을 추가할 순 없으며, 한번 바뀐 음원은 취소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