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웃긴대학의 애드센스사건,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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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대학에 게시한 구글 애드센스의 수익금이 핀번호가 오기 전에 계정삭제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웃긴대학에선 광고비가 두달 약 20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 사건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웃긴대학은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광고비 2000만원을 주던지, 아니면 부정클릭에 대한 근거를 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구글은 약관에 따라 다른 애드센스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정클릭에 대한 근거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웃긴대학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서 이 사건을 이슈화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웃긴대학 회원들이 이번 사건을 성토하는 글을 네이버 지식인이나 다음 아고라 등에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웃긴대학은 구글에서 보낸 편지의 답장을 30일간 기다리고 그 때까지 오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지금도 답장은 오지 않았고, 웃긴대학은 3차 공지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의뢰했음을 밝혔고, 소송 준비도 병행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구글 애드센스의 약관을 검토해서 불공정하다는 코멘트가 달린 구글 애드센스의 약관을 보여주는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구글은 웃긴대학에 특별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구글의 이번 조치는 웃긴대학이라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전에도 이런 일들은 적지않게 발생했고, 이번 사건과 똑같이 처리되었습니다. 즉, 처음 두번의 메일에 답장을 하고 악의적인 메일에는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웃긴대학이라고 해서 성의가 있거나 혹은 성의가 없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웃긴대학은 무엇을 원하는가?

웃긴대학은 3차 공지를 통해 이번 사건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웃대가 바라는 것은 구글로 인한 피해가 한국의 다른 작은사이트,블러그 운영자들에 없었으면 하는 것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구글이 한국에서 사업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웃긴대학이 진정 원하는 것이 위와 같은 것이라면 단순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만 했으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단락에는 악의적인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 않은 부정클릭을 부정클릭이라고 하고 증거도 제시 못하는 구글의 시스템이 진짜 부정클릭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웃대는 분명 구글Adsense를 처음 달았을 때 시작에 사업을 알리는 차원에서 추천유도를 몇일 했다가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이유라면 구글은 2달 넘게 사이트를 이용만 하고 일방적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곳입니다.

이 글은 구글 애드센스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과 틀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즉, 웃긴대학은 자신이 구글이 한국에서 사업하길 바란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구글에 안좋은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웃긴대학에서 배포하는 애드센스 플래쉬

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중요하다.

구글과 웃긴대학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전제 : 구글 약관에 따르면 부정클릭이 발생하면 계정 폐쇄가 됨. 경고를 보낸다는 이야기는 나와있지 않음.

  1. 웃긴대학은 애드센스에 가입하고 자사 사이트에 애드센스 코드를 삽입하여 광고가 나오게 함.
  2. 웃긴대학은 공지사항 혹은 덧글을 통해서 애드센스를 클릭하는 것이 웃긴대학을 도와주는 것임을 알림. 그 글은 회원을 통해서 급속히 전파됨.
  3. 웃긴대학은 약관에 위배된 사실을 알고 추천유도 글을 지우게 됨.(하지만 회원들의 글에 대한 삭제조치는 취해지지 않음)
  4. 웃긴대학은 구글에 100불이 넘었으니 핀번호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핀번호는 어떤 이유에서 지연됨.
  5. 구글은 웃긴대학에 계정이 삭제됨을 알림.
  6. 웃긴대학은 구글에 부정클릭에 대해서 검토해보자는 제의를 함.
  7. 구글은 부정클릭은 독점적 기술이고, 약관에 의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메일을 보냄.
  8. 웃긴대학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연합뉴스 등에 알리고, 언론은 이 기사를 토대로 일제히 보도함.
  9. 웃긴대학은 2차 공지를 통해서 구글에 메일을 보냈고 30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함.
  10. 웃긴대학은 구글 애드센스의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함.
  11. 웃긴대학은 공정위의 해석이 오는대로 법적 검토와 조치를 취할 것이고 지금까지 검토한 구글 애드센스 약관에 코멘트를 달아 공지에 올림.

만약 웃긴대학이 계정 삭제가 되기 전에 메일을 보냈다면?

웃긴대학에서 몇일간의 광고 선전문구를 삭제하고, 회원들의 코멘트를 관리하고, 구글 애드센스팀에 이 사실을 계정 삭제가 되기 전에 알렸다면 [이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2006-01-20-the-way-adsense-not-baned]입니다. 문제는 삭제가 된 후에 알렸다는 것입니다. 계정 삭제가 된 이후에도 계정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웃긴대학엔 방법이 없는것인가?

웃긴대학에 법무팀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곳은 회사대 회사의 공정여부를 판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의 거래가 최종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끼쳤을 경우 소비자를 위해서 회사를 제제하는 곳입니다.

Update. 제로스님이 지적해주셔서 위의 문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그대로 올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경쟁촉진,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및 경제력 집중 억제등 크게 4가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 관한법률 등 9개 법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ins>

웃긴대학이 구글 애드센스의 약관을 검토한 토대가 되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구글의 표준약관 일부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의 약관에는 그냥 약관이 아닌 표준약관(Standard Terms and Conditions)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약관을 미정부기관에 승인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에서의 판결은 어떻게 날 것인가?

웃긴대학이 법원까지 이 사건을 끌고 가는 것은 웃긴대학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클릭은 대단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어떤 것을 부정클릭으로 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도 없을 뿐더러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틀립니다.

만약 웃긴대학에서 한국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다면 최대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구글 애드센스의 한국내 업무를 정지시키는 서비스 가처분신청입니다. 그리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비스 가처분신청은 애드센스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계정을 묶어버리는 일이고, 더군다나 웃긴대학의 3차 공지사항에도 나와있듯이 웃긴대학이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감

웃긴대학의 3차 공지로 인해 이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웃긴대학의 공지대로 공정위의 해석을 참고해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승소 가능성이 있으면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 예측으로는 이 기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웃긴대학은 변호사비용을 미리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모험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진다면 구글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미국의 법정비용이 훨씬 높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은 더욱 아닙니다.

웃긴대학은 어떻게 이번 일이 마무리되건간에 더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게 된다면 그 사실과 이유를 공지사항에 밝혀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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