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구글에 특정인 이메일 자료 요구

7 minute read

news.com의 Declan McCullagh는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이 특정 지메일 유저의 이메일 내용을 삭제된 것까지도 포함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3월 17일 보도했습니다. 구글의 선택이 무엇이 있는지 팔글에서 다루어 봅니다.

국가 테두리안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회사는 정부와 법원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글도 마찬가지로 연일 미국 검찰과 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구글이 미국내 서비스가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메일을 사용하면서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의문 : 난 한국인인데 왜 미국 법원이나 정부가 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놔둘 수 있는가?

이 의문은 예전 한미은행이 씨티뱅크에 인수될 당시 개인정보가 미국 사법부에 제출된다는 내용이 약정서에 포함되서 사회이슈화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상대가 미국이어서 그런지 크게 다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구글은 글로벌기업이고 개인정보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세계적인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매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스위스 은행의 경우 전세계 이용자들에 동일한 약관을 제시하고 있고, 어떤 국가나 사법기관의 요구도 거부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것은 은행이 스위스에 법인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글이라면 어떤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구글메일(GMail), 백업서비스 중지

사실 이메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통신장비를 이용한 정보도 국가기관은 합법적으로 도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비단 검찰과 법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정부기관이 합법적으로 개인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구글은 이번 일로 인해서 구글 메일의 개인정보정책을 수정해 버렸습니다.

구글은 “may remain in our offline backup systems”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된 개인정보보호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남아있습니다.

구글은 제한된 계정 정보를 수집하고, 구글 보안 서버에서 사용자의 계정 및 이메일 메시지를 저장 및 관리합니다.

영문을 기준으로 본다면 백업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Residual copies of deleted messages and accounts may take up to 60 days to be deleted from our active servers and may remain in our offline backup systems.

즉, 계정삭제할 경우 60일동안 모든 자료가 백업 될 “수도” 있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확실하게 백업한다에서 백업될 수도 있다라고 수정된 것입니다. 이 것으로 구글이 미국 법원이나 정부의 요구를 “그 정보는 백업되지 않았네요”라고 발뺌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증거가 됩니다. 반면 사용자들은 메일 시스템의 오류로 메세지가 삭제될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것은 기술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글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갈지가 중요합니다.

아카이브 서버 국가별 클러스터링

구글은 중앙집권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서비스는 미국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반면 야후의 경우 국가별로 서비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구글보다는 훨씬 국가내 정치적인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이런 문제 때문인지 오래전 구글 웹 엑셀러레이터라는 무료 프록시 서버를 이용할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밖으로는 프록시의 캐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를 높여준다고 하고 있지만, 국가의 검열을 피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구글의 접속을 한 국가가 통제하고자 한다면 구글 웹 엑셀러레이터를 사용해서 쉽게 검열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록시는 예전부터 국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제대로 검열에 나선다면 이런 것은 전혀 통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야후처럼 국가별 서버팜을 구성해서 전세계에 클러스터링을 구축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국가에 자유로우려면 각 나라마다의 현지 법인이 있어야 하고, 구글은 그 법인들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국가에선 그 법인을 외국회사로 지정해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역시 매우 어려운 선택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기술과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들…

전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들도 마찬가지로 국내법을 지키고 영업을 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우울하게도 개인 정보의 문제라면 검찰, 법원 그리고 정부를 믿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내 금융정보들은 100% 금융감독원에 자동으로 보고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사법기관이나 준사법기관, 그보다 못한 정부 행정기관에 내 정보들이 그들이 원한다면 모두 제출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그런 정보가 제출된다는 정보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국내 기업에서 사용된다는 기사는 많이 나와있지만, 정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것으로 무엇을 하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SKT에 가입만 했을 뿐인데 왜 내 포인트와 캐쉬를 보험회사에서 알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KT에 가입한 집전화번호가 왜 다른 웹사이트에서 주소까지 검색이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CD로 판매하고 있는데 왜 그럴 수 있는지, 그래도 되는건지도 알지 못합니다.

구글과 미정부나 사법기관에서 나오고 있는 개인정보 문제는 그 내용을 보면 대단히 우수운 경우가 있습니다. 검색결과의 빈도와 검색어를 제출하라는 사법당국과 그것을 거부하는 구글을 보면 사실 별것 아닌것 가지고 아웅다웅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이지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지만, 구글메일이 법원의 요구로 정보들을 건네준다고 해도 그것은 정보화사회를 살고 있는 이용자들의 어쩔 수 없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다음 두 문장으로 요약이 될 수 있겠네요.

디지털로 전산화되는 현대 사회에 내 손을 떠난 내 정보들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모두 공개가 될 수 있다. 그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Tags:

Categories:

Update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