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즈넷 저작권 소송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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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ET.COM은 Gordon Roy Parker의 유즈넷과 검색결과에 대한 소송에서 구글이 승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로서 구글은 이미지검색에 이어 웹검색과 유즈넷까지 합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ordon은 2004년 구글이 운영하는 유즈넷과 웹검색 서버에 자신의 저작물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은 그동안 공정한 이용이라고 알려진 검색엔진의 존폐가 걸려있는 대리전 양상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연방법원은 구글의 승소를 선언했습니다.

이 외에도 11건의 소송에 대부분 승리를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른 분이 번역을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법률용어는 어렵군요)

미국에선 자료를 유통한 예전의 넵스터나 당나귀 등에 유죄판결을 하는 반면 이미지나 문서등을 보관하는 구글에는 구글에 유리한 판결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서비스업체가 의도적으로 편집하지 않는 기계적인 일에는 개인이나 단체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면 그러한 서비스는 유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판례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법적으로 완비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판례법을 따르는 미국의 잇점이 이런데서는 부각되는군요.

인터넷 서비스와 저작권에 관련된 문서는 “구글 이미지검색과 저작권, 구글만의 문제가 아니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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