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엔 한없이 약해지는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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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의 비지니스들은 저작권이 핵심입니다. 저작권을 해결하지 않으면 서비스 자체가 사장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P2P가 그랬고, 웹스토어 비지니스가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벅스 또한 그렇고, 심지어 인터넷 방송을 하는 IJ들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어떠한 형태로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가 있으니, 바로 방송국입니다.

방송은 저작권법 상 허락없이 사용해도 합법적인 사용이 됩니다. 다만, 저작권료로 사후에 얼마씩 내면 되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방송을 탄 저작물들은 방송전송권을 갖게 되어, 타방송에 송출할 때 권리를 갖게 됩니다.

KBS의 콩 서비스와 각종 라디오의 포드캐스트 등은 지금까지의 해석으로 보면 절대 방송이 아니라 전송입니다. 방송이 저작권에 혜택이 있는 반면 전송은 전혀 혜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방송국이라 할지라도 인터넷을 통한 전송은 명백한 전송이 되어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방송과 전송의 구분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휴대폰에 나오는 TV 방송이라도 어떤 서비스는 방송, 어떤 서비스는 전송이 됩니다. 각각은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관리 감독을 맞게 되구요. 방송이 저작권에 혜택이 있는 반면 문화관광부가 정하는 검열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전송은 그렇지 않지만 저작권의 혜택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통신의 발달은 기존의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영화나 음악같은 전통적인 방법의 판매는 법적으로 보호를 하면 되지만, 인터넷 방송이나 개인 동영상에 들어가는 음악까지 기존의 틀에서 다룬다면 저작권자, 2자 저작권자 그리고 잠재적인 저작권자의 권리를 애초부터 제한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저작권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방송국에서의 인터넷 방송을 사실상 허용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2차 저작물의 제작자에게 저작물을 쓸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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