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오 노,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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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구글”이라는 명칭은 구글의 공식 명칭이 아니다. 구글의 공식 명칭은 Google(영문)이고, 영어권이 아닌 국가들도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를 MS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글을 Google로 표기한다. 그렇다면 “구글”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권리는 누가 갖고 있을까?

구글은 “구글”이라는 호칭을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 모든 한글 서비스에 Google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예전 구글의 웹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한글로 “구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구글”로 상표권 등록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Google의 한글 표기인 “구글”의 상표권 등록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은 대구 유성구에 사는 공모씨로 한국 특허 정보원 웹사이트에 검색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상표 등록이 진행중에 있다. 특허 정보원에 따르면, 상표를 사용하는 범위를 말하는 지정상품은 재미있게도 벼, 배추, 인삼 등으로 만약 이번 상표권이 최종처분 등록을 받게되면 한국에서 구글 배추, 구글 사과 등이 유통되는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있을지도 모른다. 반면 영문표기인 Google은 구글의 한국 법정 대리인 김&장 로펌에 의해서 등록이 완료된 상태. Google과 관련되어 등록된 상표는 Google 말고도 Google Adwords가 있다.

그렇다면, 구글의 공식 명칭인 Google의 권리는 누가 갖고 있을까?

“Google” 이라는 상표를 구글은 한국 특허청에 1999년 3월 15일에 등록했다. 그런데, 1999년 12월 22일 전모씨가 “Google”을 등록하려 했고, 1년 후 특허청은 전모씨의 등록을 거절했다. 마찬가지로 “Google Collection”도 등록 거절됐지만, “Google Earth”는 현재 등록이 진행중에 있다.

구글의 영문표기인 Google이 들어간 상표를 뺏길 염려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지만, 한글 표기인 “구글”의 경우는 특허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인지 구글은 국내의 모든 보도자료나 블로그, 서비스 그리고 도움말 등에 “구글”이라는 명칭을 전혀 쓰고 있지 않다.

“구글”이라는 상표가 개인에게 돌아가게 될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2006년 까지 구글이 “구글”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은 것은 구글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만 하다. 만약 “구글” 상표가 공모씨의 소유가 되면 어떻게 될까? 구글 딸기, 구글 사과 등이 나오게 될까? 아니면 구글이 얼마의 금액으로 구입하게 될까?

구글의 수 많은 서비스들은 Google Maps, Google Earth 식으로 Google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만들어 진다. 구글이 농수산물 시장에 진출하진 않겠지만, 구글이라는 상표가 다른 회사에 의해 사용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껄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비단 구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글로벌 기업의 경우 한국에서의 한글 상표권 등록을 잊지 않는데 반해, 인터넷 기업의 경우는 그러한 사례를 찾기는 힘들다. 그 만큼 한국의 세계적인 입지가 크지 않다는 의미일까?

참고로 말하자면, 구글의 경쟁사인 “야후”는 2004년 3월 2일에 야후!인크(회사 이름)에 의해 등록된데 반해, Lycos의 한글표기인 라이코스는 1999년 9월 개인에 의해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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