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의 복잡한 저작권 문제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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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뿐만이 아니라 블로그 RSS서비스 등의 인터넷 저작권 문제는 한국의 경우 기존 저작권법 틀 안에서 생각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의 경우는 DMCA라는 디지털 컨텐츠 관련 법안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지만, 한국의 그것은 문화관광부의 답변만으로 저작권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의 폐지론자들은 저작권법 때문에 많은 세계인들이 문화를 공유하지 못하고, 알권리를 침해당한다는 것을 논거로 제시합니다. 마치, 문화는 공기와도 같고, 공기를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실제로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저작권법이라는 것을 미국에서 출발한 하나의 부당한 권력으로 보고 있고 있는 것이죠.

이 글은 일반적인 저작권 문제를 다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블로그의 성격상 웹사이트에 한정되서 저작권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한국 저작권법에 나와있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보도록 하죠.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저작권법은 복제권, 배포권(디지털 복제 포함), 전시권, 상연권, 전송권 등을 통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공익을 위한 정보이용권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의 규율을 통해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이중적 구조를 취하여 이들 권리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웹사이트의 저작권을 법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법안, DMCA

한국의 저작권은 웹사이트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기존의 책 음반 등과 같은 저작물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저작권법의 완전 개정이나 디지털 컨텐츠에 관련된 새로운 저작권법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이 것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DMCA법안에는 디지털 관련 유통채널들의 저작물을 다루는 다양한 채널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밀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제가 생길만한 것들의 일반적인 법적 보호장치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은 확실히 한국 인터넷 기업보다 발걸음이 빠를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서비스들이 미국에선 합법, 한국에선 불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서비스기업인 구글도 저작권 문제에선 DMCA법안을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 것들은 한국에서 불법이 될 소지가 매우 큰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문제1. 검색엔진이 제공하는 저장된 페이지(Cached Page)는 합법인가?

한국의 저작권법은 이런 부분의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디지털에선 흔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비슷한 것으로는 인터넷 속도를 올리는 프록시 서버, 웹브라우져의 속도를 올리는 캐쉬 등도 비슷합니다.

쉽게 말하면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보는 웹사이트는 전부 사용 컴퓨터에 캐쉬라는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인터넷 선을 끊어버려도 사용자는 그 페이지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구글 웹서치의 캐쉬

미국의 DMCA법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런 캐쉬의 형태를 사용할 때는 저작권법에 면책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검색엔진에서 제공하는 캐쉬의 경우 명시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구글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미 대부분의 검색엔진들이 캐쉬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작권법에 이 서비스가 합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의 면책조항 중 공공의 서비스에 부합됨을 서비스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문제2. RSS리더는 합법인가?

현재까지 RSS리더의 법적인 문제가 이슈화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RSS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공유를 허락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RSS리더는 자신만 하고 싶고, 다른 사용자들은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했을 경우는 기술적으로 자신만이 볼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사용자는 길거리에 원숭이를 키우는데 그것을 남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 보고 싶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큰 것은 올블로그와 다음에서 제공하는 웹용 RSS리더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질문답변 게시판에서 링크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링크는 저작권법상 배포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링크 자체는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링크 자체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프레임 기법에 의한 링크 역시 링크한 사이트에서 타켓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의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링크에 대한 다른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복사하여 올리는 것은 신문사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입니다. 링크의 경우는 링크하려는 사이트의 첫화면으로 연결되고. 기존의 사이트는 사라지도록 할 경우는 침해의 소지가 적습니다.

한국에서 저작권 관련 소송은 물론 법원이 하는 것이지만, 저작권 관련 업무는 문화관광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법안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합법인지가 문화관광부에서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고, 저작권에 관련된 소송 역시 판결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쾌한 답변은 어디서도 나올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서비스는 프레임을 이용한 올블로그와 다음의 서비스입니다.

다음의 블로그 보기 화면

올블로그의 블로그 보기 화면

이 두가지 링크 모두 프레임을 써서 다른 이의 링크를 보여주게 됩니다. 올블로그의 경우는 회원가입제로 기본적으로 자신의 블로그만을 올리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 같지만, 다음의 경우 기본적인 RSS리더 형식이므로 남의 블로그도 마음대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 옮다 그르다를 쓰려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부의 정책과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으로 올블로그나 다음RSS넷이 그르다 라는 말이 아님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저작권법을 개정하지 말고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저작권법 전문을 검토한 사람은 다른 이들의 저작물을 상업적이던 비상업적이던 이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알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영화나 음악, 방송 등과 같은 산업에 관한 조항은 이용하기 쉽게 사용 방법과 면책조항이 친절하게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경우는 그 조항 자체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2005년 1월에 개정된 것이라고 해 봤자, 전송의 개념이 추가되었을 뿐이죠. 인터넷은 사용 형태가 너무도 복잡하여 미국에서 조차 DMCA법이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작권을 자유롭게 유통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모든 저작권과 인접권이 한 곳에 몰아져 있어야 가능합니다. 돈을 내고 쓰던 무료로 쓰던 그것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현재의 저작권법 하에서는 돈을 내고 쓰고 싶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회는 저작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기 보다는 저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고 저작물을 쓰는 기업은 수익의 일부분을 저작자에게 양도하거나 처음 얼마를 내면 쓸 수 있게 만드는 사용의 편의성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DMCA법안을 그대로 저작권법에 첨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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